다음달부터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특세로 비과세 하기로 하고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2%와 등록세 5%가 면제되며,
농특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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