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 강경파가 주도한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조합원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에 비춰보면 노조 지회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내 강경파는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실시해
80.7%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노조 지도부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노조 강경파는
내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강행하기로 해
노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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