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노조 탄핵결의 효력 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11 12:00:00 수정 2010-06-11 12:00:00 조회수 0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 강경파가 주도한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조합원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에 비춰보면 노조 지회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내 강경파는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실시해

80.7%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노조 지도부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한편 노조 강경파는

내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강행하기로 해

노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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