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고이율을 미끼로 상인들의 적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의 모 협동조합 간부 직원
54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 양동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중금리보다 6%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적금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6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2001년부터
영업을 해온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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