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자 미끼 65억대 유사수신 조합 간부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15 12:00:00 수정 2010-06-15 12:00:00 조회수 0

광주 남부경찰서는

고이율을 미끼로 상인들의 적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의 모 협동조합 간부 직원

54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 양동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중금리보다 6%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적금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6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2001년부터

영업을 해온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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