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방해 기아차 노조간부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15 12:00:00 수정 2010-06-15 12:00:00 조회수 1

광주 서부경찰서는 농성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 39살 이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지난 4월

노조원 60여명과 함께 기아차

제2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3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원들은

올해 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쏘울 증산을 위한 공장 증축 공사를 했다며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2공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 사측과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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