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부하직원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말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5급 공무원 오 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돈을 준 오 모씨와
오씨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한
4급 공무원 임 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 청장이
다른 승진자로부터도 추가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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