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고비 불법 수수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5년 부터 산단 기업들로 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0억 5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여수 지역 기자 19명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순천과 광양 고흥 지역의 주재 기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기자들의 광고비 수주 문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부 지방 언론사는
검찰이 그동안 사법처리 전례가 없었던
관행적인 광고비 수수에 대해
배임 수재 혐의를 씌워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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