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언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광주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한
관권선거는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청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당원 모집을 도운 전 수행비서 42살 이모씨와
공무원 56살 손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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