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권선거 광주 서구청장 징역2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18 12:00:00 수정 2010-06-18 12:0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언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오늘 광주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한

관권선거는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청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당원 모집을 도운 전 수행비서 42살 이모씨와

공무원 56살 손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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