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강기정 의원에 벌금 5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24 12:00:00 수정 2010-06-24 12:00:00 조회수 5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나라당 간사가 협의 없이

개회한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다며

이 때문에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이 병합돼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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