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나라당 간사가 협의 없이
개회한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다며
이 때문에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좌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
보좌관을 폭행한 사건이 병합돼
두 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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