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로
사측과 대립 중인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3만 2백 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의 71.9%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 회의를 열어
앞으로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앙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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