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세제와 금융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됩니다.
다음달 5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가
기존의 50%에서 100%로 감면폭이 확대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탁주와 약주 등 모든 주류에 대해서
주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을 표시해야 하고
제조일자 역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도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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