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세제 제도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27 12:00:00 수정 2010-06-27 12:00:00 조회수 0

올해 하반기부터

세제와 금융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됩니다.



다음달 5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가

기존의 50%에서 100%로 감면폭이 확대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탁주와 약주 등 모든 주류에 대해서

주원료의 생산국가나 지역을 표시해야 하고

제조일자 역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도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