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돈 준 입지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28 12:00:00 수정 2010-06-28 12:00:00 조회수 0

보성경찰서는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초의원 입지자 65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당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75살 박모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네받은 박씨가 유권자 3명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네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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