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때려 숨지게 한 40대 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29 12:00:00 수정 2010-06-29 12:0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7일 밤 11시쯤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43살 박 모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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