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닭과 오리 고기는
반드시 포장해 유통시켜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닭과 오리를
하루에 5만 마리 이상 도축하는 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포장 유통 의무를 내년부터
전 사업자에게 확대하도록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계란과 치즈 등의 유통을 전담하는
식용란 유통판매업과 축산물가공품
분할판매업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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