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분양되지 않은 주택 가운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웁니다.
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거나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