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29 12:00:00 수정 2010-06-29 12:00:00 조회수 0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분양되지 않은 주택 가운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웁니다.



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거나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로 받은

미분양 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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