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배달시켜 먹는 치킨에도 원산지가 표시됩니다.
또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월드컵 응원전과 함께
국민 간식으로 명성을 날렸던 치킨,
먹으면서도 국내산인니 아닌지
찜찜했던 배달 치킨에도
다음달(8월)부턴 원산지가 표시됩니다.
◀INT▶ 치킨 업주
"국내산 사용 포장지에 표시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또 모든 식당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술과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3명 이상 자녀을 둔 다자녀 가구는
이달부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INT▶ 박형규 광주시 세정담당
"7인승 이상은 100%, 6인승 이하는 200cc이하였던 제한 없어지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가 추가돼
이달부터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때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8.6%에서 최대 12.7%까지 인상됐습니다.
또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은 영상으로 촬영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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