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나 향응제공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와 공단,
그리고 광주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신고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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