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6-30 12:00:00 수정 2010-06-30 12:00:00 조회수 0

금품수수나 향응제공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고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와 공단,

그리고 광주시가 출연한 법인의 임직원까지

신고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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