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의 측근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인사 청탁을 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53살 조모 여인과 63살 오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화순군 공무원 7명으로부터
2억 6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 7천만원을
오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완준 화순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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