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과
구청 고위간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 서구청 인사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 구청장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승진 대가로 뇌물을 건넨 44살 오 모씨 등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서 1년을,
뇌물을 전달한
전 총무국장 57살 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 열린
서구청장 관권 선거 결심 공판에서는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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