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말까지 보성 벌교에는
꼬막 웰빙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보성군이 이상하게
보상 문제를 처리하면서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잡니다.
(기자)
보성군 벌교읍의 한 시장통,
꼬막 웰빙센터가 들어서는 사업 예정지입니다.
철거를 위해서
올초 건축물 보상금액이 확정됐고
주민들에게 통보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갑자기
건물 보상이 힘들다는 통지가 날아들면서
주민들은 막막해졌습니다.
보상금을 믿고 빚까지 내서
이미 이사할 집을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몇억씩 빚까지 냈는데 이제 어떡하느냐
사업 예정지 부지가 보성군의 땅이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도
소유권이 군에 있다는 규정을
뒤늦게 알았다는 게 보성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군청 공무원
착오였다..관련 규정을 몰랐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기초적인 규정도 모른 채
사업을 추진했겠느냐며
보상과 관련된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주민
의도적인 꼼수라고도 생각된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지 주민들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제 기한 내에 벌교 꼬막웰빙센터가
완공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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