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이나 민박 등
소규모 숙박시설의 소방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소방관계 법령에는
펜션이나 민박집 등의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특히 산간오지나 해변 등에 있는
펜션이나 민박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