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군수 선거에 출마한 형의 경쟁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도록 한
현 곡성군수의 동생 52살 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씨의 지시를 받고
위치추적기 부착을 주도한
50살 임모 등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형 선거사무실에서
형의 수행비서인 임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네며
상대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불법행위를 감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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