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회는
군인들이 빨치산이나 인민군들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양민들을 집단 총살해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지난달 말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갑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1년 2월 국군과 경찰이
불갑산 지역의 공비를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함평과 장성, 영광 지역에서 피난온
민간인 수백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총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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