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부실 업체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06 12:00:00 수정 2010-07-06 12:00:00 조회수 0

석면 해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두달동안

석면 해체.제거 전문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격이 없는 업체에 석면 해체 도급을 주는 등

법규를 위반한 3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조사와 철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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