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두달동안
석면 해체.제거 전문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격이 없는 업체에 석면 해체 도급을 주는 등
법규를 위반한 3개 업체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조사와 철거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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