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가
고스란히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다섯달 동안이나
공개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의
소식마당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코너에는 지난 2월
성추행 용의자를 잡았다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범행 장소와 수법까지
낱낱이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이 자료는 5개월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난 오늘에서야 수정됐습니다.
경찰은 홈페이지를 보고도 가명인 줄 알고
그대로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싱크)
경찰 관계자/
"보내는 사람이나 받아서 다시 등재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아마 가명처리 된 것 아닐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업무처리가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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