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협의) 허술한 경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06 12:00:00 수정 2010-07-06 12:00:00 조회수 0

(앵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가

고스란히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다섯달 동안이나

공개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의 한 경찰서 홈페이지의

소식마당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코너에는 지난 2월

성추행 용의자를 잡았다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범행 장소와 수법까지

낱낱이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이 자료는 5개월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난 오늘에서야 수정됐습니다.



경찰은 홈페이지를 보고도 가명인 줄 알고

그대로 뒀다고 해명했습니다.



(싱크)

경찰 관계자/

"보내는 사람이나 받아서 다시 등재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아마 가명처리 된 것 아닐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업무처리가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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