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조업 피해 보상 요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07 12:00:00 수정 2010-07-07 12:00:00 조회수 0

◀ANC▶

두 차례의 나로호 발사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항공우주연구원은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서 주로 조업하는

이곳 어민들은

우주센터 준공과 나로호 발사로

적잖은 손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해 우주센터 준공과 나로호 1차 발사로

조업을 하지 못한 날이 40일이 넘었다는 겁니다



지난 해는 그렇다 할 지라도

올해 나로호 2차 발사에 따른 해상 통제로

조업을 하지 못한 어민 손해는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INT▶



항우연 측은 보상 요구에 난색을 표명합니다.



나로호 2차 발사에 따른 해상 통제 시간이

지난 달 9일과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4시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것 입니다.

◀INT▶



하지만 앞서 고흥군은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피해 보상이 가능한 쪽으로

항우연과 상반된 결론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고흥군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은 만큼

중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INT▶



나로호 발사에 따른 해상 통제가 원인이 된

항우연과 어민들 간

어업 피해 보상 관련 갈등은

서로의 입장 차 만을 확인한 채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적잖은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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