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의 사퇴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뇌물 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법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재판부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입당 원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동원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CG) 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업무 공백으로
선거구민의 손실을 불러온 점 등에 비춰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사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돈 5천만원은 추징했습니다.
이에따라 두 사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형이 확정되면
전 청장은 취임도 하지 못한 채
구청장 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전 청장은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서구청의 구정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고,
구민들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구청은
관권선거와 뇌물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9명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부 공무원 두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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