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동생 선거법 위반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08 12:00:00 수정 2010-07-0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공안부는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동생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동생 민씨는

지난 4월, 형의 선거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중학교 동창회 카페 게시판에

'형이 출마하니 주변에 홍보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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