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집 잃은 70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11 12:00:00 수정 2010-07-11 12:00:00 조회수 0



6.25 전쟁 당시
공비토벌작전으로 집을 잃은 70대가
전쟁 발발 60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72살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소장에서 한국전쟁 당시
국군 11사단이 공비토벌 작전에 나서면서
적법절차 없이 민간인의 가옥을 태웠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을 어긴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육군 11사단이 1950년 12월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하면서, 화순군 북면과 이서면 일대 민가
1750가구를 소각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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