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개월된 딸을
아파트 8층에서 내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남편의 자살 등으로
충격을 받은 점은 정상이 참작되지만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창문 밖으로 딸을 내던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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