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표시, 오리*돼지로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14 12:00:00 수정 2010-07-14 12:00:00 조회수 0

한우에만 적용됐던

친환경 축산물 인증 표시제가

돼지와 오리로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돼지와 오리 도축 검사 증명서에도

친환경 축산 인증 표시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돼지나 오리를 출하할때

축산물과 함께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된

친환경 축산물 인증 표시제는

친환경 농가의 소득을 증대했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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