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후보 女선거사무원 폭행 5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18 12:00:00 수정 2010-07-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4부는
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톱 등으로 현수막을 훼손하고
목발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모 남구청장 후보의 여성 선거 운동원 52살
김모씨등 4명을 자신의 목발로 폭행하고,
선거사무소에 걸려있던 대형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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