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이
여름 휴가철인 오는 26일부터 2주일동안
휴정에 들어갑니다.
광주지법은
이 기간동안 모든 재판부가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지만
구속기간이 임박한 형사 사건이나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가압류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 기간을 통일시켜 사건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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