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 2명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디어법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국선언이
일방적 비판을 담고 있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국선언이 평화적이었고,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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