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1심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19 12:00:00 수정 2010-07-19 12:00:00 조회수 0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간부 2명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디어법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시국선언이

일방적 비판을 담고 있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국선언이 평화적이었고,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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