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마트 법정관리 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19 12:00:00 수정 2010-07-19 12:00:00 조회수 0

지난달 최종 부도처리된

향토 유통업체 빅마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빅마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지법이

빅마트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고

하상용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하는

법정관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마트는 앞으로 서너달 동안

채권 상환 계획을 수립한 뒤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게 됩니다.



빅마트는 롯데수퍼에 임대를 내 준

매장 3곳을 매각하면 채권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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