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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중증 장애인 등급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심사를 강화했다는데 실사 대신
서류로만 장애 등급 판정이 이뤄지면서
장애인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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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로 왼쪽 손발을
움직이기 불편한 55살 이문희 씨.
지난달 중순, 대형병원에서 장애부위를
촬영하고 진단을 받아 장애인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이 씨의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며 [CG]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다시 찍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이문희 씨 / 좌수족장애
"창피해서 대중목욕탕도 안 가는데 2번이나"
장애인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1*2급 중증 장애인을 위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의료기관이 판단하던 장애등급은
연금공단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장애상태를 확인한 소견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연금공단이 서류로만
심사하는 꼴이어서 사실상 실사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 십만원의 진료검사비를 부담해
의사 진단을 받고도 추가 자료를 요구받기
일쑤고, 인권 침해등 장애인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INT▶조병찬 활동가
"그돈 받으려고 할바에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보건복지부로 이첩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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