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불만 투성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19 12:00:00 수정 2010-07-19 12:00:00 조회수 0

◀ANC▶

장애인 연금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중증 장애인 등급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심사를 강화했다는데 실사 대신

서류로만 장애 등급 판정이 이뤄지면서

장애인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선천적인 뇌병변 장애로 왼쪽 손발을

움직이기 불편한 55살 이문희 씨.



지난달 중순, 대형병원에서 장애부위를

촬영하고 진단을 받아 장애인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이 씨의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며 [CG]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다시 찍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이문희 씨 / 좌수족장애

"창피해서 대중목욕탕도 안 가는데 2번이나"



장애인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1*2급 중증 장애인을 위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 의료기관이 판단하던 장애등급은

연금공단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장애상태를 확인한 소견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연금공단이 서류로만

심사하는 꼴이어서 사실상 실사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수 십만원의 진료검사비를 부담해

의사 진단을 받고도 추가 자료를 요구받기

일쑤고, 인권 침해등 장애인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INT▶조병찬 활동가

"그돈 받으려고 할바에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보건복지부로 이첩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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