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화순군수 2년 6월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19 12:00:00 수정 2010-07-1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화순지역 번영회장 6명에게 백만원씩 나눠주고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간부 20여 명을

관사로 초청해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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