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에서 도축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물질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다음달 1일부터 규제 대상 가축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 물질 검사를
도축장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물 잔류 물질 검사는
긴급 도살되거나 주사 자국이 있는 등
잔류 물질 위반 가능성이 큰 가축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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