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반자 173명을 적발해
과태료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68건,
신고기간을 어긴 사례가 105건입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거래가격 위반사례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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