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지원업체 취득세.등록세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0 12:00:00 수정 2010-07-20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고용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광주시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감면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 기업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지

2년 이내에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82개 업체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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