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용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광주시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감면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 기업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지
2년 이내에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82개 업체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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