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 미행 군의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5 12:00:00 수정 2010-07-2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군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를 미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군 의회 전 의원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받고 상대 후보를 미행한
38살 김모씨 등 7명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 당시 김양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 등에게 천 7백만원을 주고
이청 후보측을
미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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