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5 12:00:00 수정 2010-07-25 12:00:00 조회수 1



다음달부터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음식점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해, 배달용 치킨업소에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쌀과 배추김치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결혼이주자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밝혀지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하던
범죄피해 구조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도록
구조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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