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이의신청제도가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오늘(26)부터 적용돼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정원은 30명까지 늘어나고
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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