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이의신청제 오늘부터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5 12:00:00 수정 2010-07-25 12:00:00 조회수 1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이의신청제도가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행정심판법이 오늘(26)부터 적용돼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정원은 30명까지 늘어나고

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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