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6 12:00:00 수정 2010-07-26 12:00:00 조회수 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는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가

관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번영회장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 등

나머지 혐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군수는 법원의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2심 판결을 다시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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