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부는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가
관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한데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번영회장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 등
나머지 혐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군수는 법원의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2심 판결을 다시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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