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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기록장치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사법,행정당국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택시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블랙박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
내부 승객 촬영과 대화 녹음 때문입니다.
[CG]하지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승객의 전화통화나 대화 등 녹음에 대한
수사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논란이 수사로 이어진건
사실상 목포가 처음입니다.
[CG]때문에 수사기관들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사건에 대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한편 목포시는 택시 블랙박스 내부 촬영과
녹음 기능을 없애라고 택시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INT▶나철주 -운수사업계
"30일 이후 현장점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기록 장치..
최근 전북에서도
일부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승객 대화 내용까지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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