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파헤쳐 유골 태운 60대 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7 12:00:00 수정 2010-07-2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도근 판사는

조상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임야에 설치된

6촌 친척의 조상 묘 네기를 파헤친 뒤

이 가운데 두기에서 유골을 꺼내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묘지를 옮기는 조건으로

자신의 임야를 골프장에 판 뒤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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