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배후단지 임대료 차등 적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9 12:00:00 수정 2010-07-29 12:00:00 조회수 1

자유무역지역인 광양항 배후단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외국투자 기업체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와 서측 배후단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외국 투자기업들은

투자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이면

제곱미터당 월 120원, 300만 달러 미만 75원,

300만 달러 이상은 30원의

우대 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또, 신규 외국인 투자규모가

500만 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를

50% 감면받고, 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금액에 따라 5년에서 15년간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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