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하고
불법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대학생연합 전 의장
25살 오 모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동안
14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오 씨는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철거 시위와
쌀 수입개방 저지 시위 등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