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생연합 전 의장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7-29 12:00:00 수정 2010-07-2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하고

불법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대학생연합 전 의장

25살 오 모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동안

14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오 씨는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철거 시위와

쌀 수입개방 저지 시위 등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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