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99엔 지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일본 아이치현 사회보험사무소가 지난달 27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 대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심사 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강제 노역에 대한 연금으로 99엔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으로
피해자들의 요구가 사실상 묵살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내일 오후 1시 반,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