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환경미화원 4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에게 돈을 전달한
환경미화원 39살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돈을 준 41살 류모씨 등 3명에게는
벌금 천만원에서 천 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박씨 등은
일용직 환경미화원 채용 알선을 대가로
지난 2008년부터 구직자 3명으로부터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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