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부채 규모가
천500만원만 되도 농업경영회생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 자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지원대상 부채 규모를
종전 2천5백만원 이상에서
천5백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 총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농업경영회생 자금을
지원 받아서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 경영회생 자금은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 채무를
연 3%의 장기저리로 바꿔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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