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8-01 12:00:00 수정 2010-08-01 12:00:00 조회수 1

농업인들의 부채 규모가

천500만원만 되도 농업경영회생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 자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지원대상 부채 규모를

종전 2천5백만원 이상에서

천5백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 총액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나머지는 농업경영회생 자금을

지원 받아서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 경영회생 자금은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 채무를

연 3%의 장기저리로 바꿔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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